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집 하자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.
벽지 곰팡이, 보일러 고장, 물 새는 창문 등… 이럴 때 어떻게 집주인과 이야기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되죠.
이번 글에서는 자취방 수리 이슈 발생 시 대화 순서와 표현법, 법적으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🧯 1. 이런 상황, 수리 요청해도 되나요?
📌 수리 요청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
- 보일러, 전등, 수도, 창문 등 기본 설비 고장
- 곰팡이, 누수, 결로 등 건물 구조적 하자
- 임대 시 제공된 가전제품(에어컨, 냉장고 등) 고장
⛔ 수리 요청 어려운 경우
- 입주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(예: 문짝 깨짐, 콘센트 파손)
- 세입자 본인이 직접 구비한 물품의 문제
💡 핵심: 집주인이 제공한 시설 or 건물 구조 문제는 ‘임대인의 의무’에 해당하여 수리 요청 가능합니다.
💬 2.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할 때 말하는 법
① 정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상황 전달
“안녕하세요, 현재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. 사진 첨부드릴게요. 빠른 시일 내 수리 가능하실까요?”
② 텍스트로 남기는 것이 중요
- 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사용
- 사진/영상 함께 전달하면 신뢰도 ↑
③ 처리 일정 물어보기
“가능하시다면 이번 주 안으로 수리 일정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?”
🧾 3. 수리비 누가 내나요?
임대인(집주인) 부담 항목
-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 (누수, 결로, 곰팡이 등)
- 기본 설비 고장 (보일러, 배관, 수도)
- 계약 시 제공된 가전 제품의 고장
세입자 부담 항목
- 세입자 실수로 인한 파손
- 입주 후 새로 설치한 개인 용품의 고장
💡 기준: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/ 설비가 기본 제공품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.
📌 4. 수리 요청에도 대응이 없을 경우
① 중개인에게 중재 요청
- 계약 당시 중개업소가 있다면 연락해 상황 설명
- 중개인은 임대차 분쟁 시 중재 역할 가능
② 관할 주민센터 · 법률구조공단 상담
-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문의
③ 증거 남기고 자비 수리 후 청구
- 긴급 수리 시 사진 + 영수증 보관
- 사전 고지 후 집주인 동의가 있을 경우 비용 청구 가능
✅ 마무리 요약
- 기본 설비, 구조적 문제 → 집주인 수리 책임
- 수리 요청은 문자 + 사진 + 일정 요청 3단 콤보로 정중하게
- 응답 없을 경우 중개인 → 법률상담 → 증빙 후 자비 수리 청구까지 가능
다음 편에서는 ‘집주인 또는 중개인과의 갈등 상황’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:)
0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