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별 청년 주거 지원 정책 – 서울·경기·인천 중심
국가 단위의 청년 주거정책 외에도, 서울·경기·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춘 청년 월세 지원, 임대주택 제공 등의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정책과 정확한 신청처, 신청 시기, 혜택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📍 1. 서울특별시
① 서울 청년 월세 지원
- 지원금: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0개월 (총 200만 원)
- 대상: 만 19~39세,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 청년
- 주거 조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신청처: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
- 신청 시기: 연 1회 정기모집 (보통 6~7월경), 상반기 공고 확인 필수
② 역세권 청년주택
- 내용: 지하철역 인근에 건설된 공공/민간 임대주택
- 월세: 시세의 60~85% 수준, 보증금 없이 월 10~20만 원대 사례 다수
- 대상: 청년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
- 신청처: 서울주거포털 및 개별 민간 운영기관
- 공급시기: 상시 또는 분기별 (공고 시기 유동적)
📍 2. 경기도
①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
- 지원금: 월 20만 원 × 12개월 (최대 240만 원)
- 대상: 만 19~34세, 중위소득 120% 이하, 경기도 거주 무주택 청년
- 주거 조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, 본인 명의 전입 완료
- 신청처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)
- 공고 확인: 경기도청 공고 보기
② 경기도 기숙사형 청년주택
- 운영기관: 경기도시공사(GH)
- 주거 형태: 공공기관이 민간 원룸 임차 →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
- 임대료: 보증금 30~50만 원 / 월세 12만~17만 원 내외
- 공고확인 : 마이홈 모집공고(아래 첨부사진 확인)
- 신청 시기: 지역별로 상이, 보통 연 1~2회 공고
- 공급 지역 예시: 수원 광교, 용인, 의정부, 화성 등
- 자격: 만 19~39세 청년, 무주택자, 중위소득 150% 이하
📍 3. 인천광역시
① 인천 청년 월세 지원
- 지원금: 월 20만 원 × 최대24개월
- 대상: 만 19~39세 청년,
- 소득: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(청년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- 신청처: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복지로
- 신청 시기: 2026년 3월 ~ 5월 예정 [2026년 모집 시기 미확정(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)]
📝 정리표 – 수도권 청년 주거정책 비교
| 지역 | 정책명 | 지원금/임대료 | 신청 시기 | 신청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울 | 청년 월세 지원 | 월 20만 원 × 10개월 | 매년 상반기 | 서울주거포털 |
| 서울 | 역세권 청년주택 | 월세 시세의 60~85% | 상시 또는 분기별 | 서울주거포털, 민간 운영 |
| 경기 | 경기청년 월세지원 | 월 20만 원 × 12개월 | 3월 / 9월 | 복지로 |
| 경기 | 기숙사형 청년주택 | 보증금 30~50만, 월세 12~17만 원 | 연 1~2회 | GH 공고 |
| 인천 | 청년 월세 지원 | 월 20만 원 × 24개월 | 연 1회 내외 | 복지로, 인천시청 |
💡 마무리 팁
- 각 지역은 모집 시기와 대상 요건이 다르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
-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정책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선행 필요
- 국가 지원(예: 청년 월세 특별지원)과 중복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음
다음 편에서는 복지로를 통한 주거급여 신청법과 숨겨진 공공 지원 제도를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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