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고 + 정부지원금 신청 한 번에 끝내는 법
청년 월세 지원이나 주거급여 등 자취생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조건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.
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, 지원금은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죠. 사실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1단계. 전입신고 먼저 처리하기 (필수)
📌 방법 ① 오프라인 – 주민센터 방문
- 임대차 계약서 원본 + 신분증 지참
-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도장도 함께 받기
- 현장에서 바로 주민등록등본 출력 가능
📌 방법 ② 온라인 – 정부24 전입신고
- www.gov.kr 접속 → 전입신고 메뉴 검색
- 공동 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 필요
- 신청 후 약 1일 이내 반영
- 주의: 확정일자는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필요
2단계. 주민등록등본 출력해 준비
전입신고 완료 후에는 주소가 반영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.
- 정부24 → 민원 → 주민등록등본 → 즉시 출력
- PDF 파일로 저장 후 복지로에 제출 가능
- 등본상에 ‘세대주’, 주소, 전입일자 표시되어야 함
3단계. 복지로 접속 → 청년 월세 지원 신청
- 복지로 (bokjiro.go.kr)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검색창에 ‘청년 월세 지원’ 또는 ‘월세 특별지원’ 입력
- 전자 민원 신청 클릭 → 신청서 작성
💼 필요 서류:
- 임대차 계약서 (본인 명의)
- 주민등록등본 (전입 완료된 주소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소득증빙자료 (필요 시)
4단계. 결과 통보 및 지급
- 접수 후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(1~2개월)
- 심사 완료 시 매월 지원금 지급 (통장 입금)
- 총 12개월간 지원 후 종료
✔️ 요약 체크리스트
- ✅ 전입신고 완료 (정부24 or 주민센터)
- ✅ 주민등록등본 출력
- ✅ 복지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
- ✅ 임대차계약서, 통장, 등본 준비
자주 하는 실수 피하기!
- ❌ 전입신고 안 하고 신청 → 신청 자격 미달
- ❌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 다름 → 서류 불일치로 탈락
- ❌ 부모님과 주민등록 같은 세대 → 무주택 단독 세대주 조건 불충족
마무리하며
청년 월세 지원은 전입신고가 핵심 조건입니다.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, 월세 부담을 1년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다음 편에서는 서울, 경기,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자취생 맞춤 지원금을 정리해드릴게요.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
자취는 혼자 살아도 정보는 함께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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