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청년 주거 지원 시리즈 ⑤편》 복지로 & 주거급여: 청년 월세·보증금 공공지원 제도 총정리

 


주거급여 제도 완전정리 – 청년 분리지급 포함 (2024년 기준)

월세와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자취 청년이라면, 국가가 운영하는 ‘주거급여 제도’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특히 2024년 기준으로는 청년도 세대 분리 후 '주거급여'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,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

 1. 주거급여 제도란?

  •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(월세) 또는 자가 수선비용을 지원
  • 무주택 임차가구 → 임차급여 / 자가 보유 가구 → 수선유지급여로 구분
  •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, 청년은 부모와 분리하여 개별 수급 가능

✅ 지원 대상 (2024년 기준)

  •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
1인 가구1,148,166원 이하
2인 가구1,887,676원 이하
3인 가구2,412,169원 이하
4인 가구2,926,931원 이하
5인 가구3,411,932원 이하

⛔️ 지원 제외 대상

  •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 (예: 군인, 시설 입소자 등)
  • 주거급여 수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
 2. 임차급여 – 월세 및 보증금 지원

  •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(월세+보증금 환산액)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
  • 기준임대료 = 지역 +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상한선

📌 2024년 기준임대료 상한 (1인 가구 기준)

지역 등급 적용 지역 기준임대료 (1인 가구)
1급지서울352,000원
2급지경기·인천281,000원
3급지광역시, 세종시, 특례시228,000원
4급지그 외 지역191,000원

보증금 환산: 보증금 × 4% ÷ 12 → 월 임차료에 합산

📌 예시

서울 거주 1인 가구 / 월세 30만 원 + 보증금 500만 원 → 총 임차료 약 316,667원 → 기준임대료(352,000원) 이하이므로 전액 지원 가능


 3. 자가가구 – 노후주택 수선지원

자가 소유 가구는 도배, 장판, 보일러, 지붕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

보수 종류 지원금액 수선주기 예시
경보수590만 원3년도배, 장판
중보수1,095만 원5년보일러, 화장실
대보수1,601만 원7년지붕, 기둥 등

⛔ 현금지급은 없으며, 시공 후 비용 정산 방식입니다.


 4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(제도 내 세부 방식)
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(만 19세~30세 미만 미혼자녀)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자격요건

  •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(만19~30세 미만)
  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+ 실제 거주 + 전입신고 완료
  • 청년과 부모 주소가 다른 시·군 단위여야 함 (예외 가능)

📌 지원 내용

  • 청년과 부모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산정 →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급
  • 가구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적용됨

※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’은 독립 제도가 아닌, 주거급여의 하위 적용 방식입니다.


 5. 신청 방법

✅ 온라인 신청

✅ 오프라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상담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 제출

📂 준비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소득재산 증빙 자료 (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)
  •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
🔗 참고 링크 모음

내용링크
복지로 메인 https://www.bokjiro.go.kr
주거급여 신청 안내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
마이홈 포털 https://www.myhome.go.kr
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중위소득 48% 이하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
  • 청년 단독 전입 상태라면 부모와 주소 분리 후 개별 수급도 가능
  • 보증금 + 월세 부담을 지역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

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많은 청년 자취생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주거비 지원 수단입니다. 지금 확인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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